변제공탁제도에 대하여 다운받기 NW
- eatte458d
-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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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제도에 대하여
변제공탁제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변제공탁제도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집을 사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치자.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본 셈이지만, 판 사람은 그 만큼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때 산 사람이 집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해약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일방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적용되고 중도금까지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집값이 올랐다고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는 없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계약은 유효하므로 각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즉, 매도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하고,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계약시 정해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잔금지급일에 매도인이 자리를 피해서 그를 만날 수가 없거나, 자리에 있더라도 잔금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잔금의 수령을 피하면서 잔금 부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준비를 갖추어 이행을 하고자 했지만 매도인이 그 수령을 거절한 사실을 밝히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두고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번거롭게 생각된다면 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공탁제도이다.
2. 공탁제도의 의의와 절차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정해진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겨 법령이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서, 그 원인에 따라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앞에 든 사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탁은 변제공탁이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 해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갚을 수 없는 경우, 즉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채권자가 수령불능인 경우,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공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사례나,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로 보아 공탁을 할 수 있다.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의 상대방인 피공탁자에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생기는 대신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며, 그 채무에 수반된 질권, 전세권, 저당권 등 담보권
이 있으면 그 담보권도 소멸한다. 따라서 공탁자는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되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앞서 든 예에서도 매수인으로서는 굳이
매도인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잔금을 공탁하면 되는 것이다.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여 공탁서를 2통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탁자가 법인이거나 단체로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 제한은 없으나 공탁신청시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한 때에는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때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에게 발송할 공탁통지서와 우표를 붙인 봉투를 아울러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을 할 공탁소는 각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변제공탁의 경우 반드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한다. 채무의 종류에 따라 이행지가 달라질 수 있지만, 민법상 지참채무의 원칙(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로 목적물을 지참하고 가서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이행지로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공탁소에 공탁을 해야 한다.
공탁공무원은 제출된 서면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공탁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수리하고, 부적법한 경우에는 보정을 권유하거나 공탁을 불수리하게 된다. 공탁이 수리되면 공탁공무원이 지정한 납일기일까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한다.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은 송달받은 공탁청구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공탁물을 출급받을 수 있다. 공탁물출급의 경우에도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출급청구서나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변제공탁에서 공탁자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공탁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탁불수락에 기인한 공탁물회수청구라 한다.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어느 한쪽이 먼저 행사되면 다른 쪽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관계에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공탁자가 합의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은 다음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이를 회수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신청시 또는 공탁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변제공탁제도에 대하여
파일이름 : 변제공탁제도에대하여.hwp
키워드 : 변제공탁제도,대하여,변제공탁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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