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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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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연구 자료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연구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연구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개념
노조의 조직변동이란 노조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이에는 노조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및 해산 등이 있다.
2. 문제점
노조도 활동과정에서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그리고 해산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노조법의 해산사유 및 절차, 조직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Ⅱ. 노조의 사유에 의한 조직변동
1. 노조의 합병
1) 서
① 개념
노조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합의에 근거하여 1개의 노조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조가 다른 노조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된다.
②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합병에 관하여 그 의결 정족수를 제한하고, 노조의 해산사유로 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개념
노조의 조직변동이란 노조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이에는 노조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및 해산 등이 있다.
2. 문제점
노조도 활동과정에서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그리고 해산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노조법의 해산사유 및 절차, 조직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Ⅱ. 노조의 사유에 의한 조직변동
1. 노조의 합병
1) 서
① 개념
노조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합의에 근거하여 1개의 노조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조가 다른 노조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된다.
②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합병에 관하여 그 의결 정족수를 제한하고, 노조의 해산사유로 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절차나 법적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석에 따르게 된다.
2) 합병의 절차
① 의결절차
합병을 하려는 노조는 합병에 관한 합의내용을 각자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합병의 의결에는 재적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신고절차
ⅰ)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존속노조는 합병과 관련하여 조직대상이나 기관구성에 관해 규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ⅱ) 신설합병의 경우
각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설노조의 대표자는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적 효과
노조의 합병으로 존속노조를 제외한 다른 노조는 소멸한다. 이 경우 소멸노조의 권리/의무는 존속 또는 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소멸노조의 조합원은 존속 또는 신설노조의 조합원이 되고, 소멸조합의 재산, 조합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단협 등은 존속 또는 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2. 노조의 분할
1) 서
① 개념
노조의 분할이란 하나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의사결정에 의하여 통일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2개 이상의 노조로 분열하여 새로운 조합들을 성립케 함으로써 종래의 조합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실상 분열의 경우
조합원의 일부가 기존노조에서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별개의 노조를 신설하는 사실상의 분열은 분할이 아니라 집단탈퇴이다.
③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분할에 관하여도 의결정족수를 제한하고, 노조의 해산사유로 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분할 절차
① 의결절차
분할하려는 노조의 총회에서 분할의 취지를 의결하여야 하며, 분할의 의결에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신고절차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존 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 의결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노조의 대표자는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3) 법적 효과
① 원칙
노조가 분할되면 기존 노조의 조합원과 재산, 조합원에 대한 노조의 권리/의무는 새로운 노조에 분할/승계된다.
② 단협의 경우
분할 전후 조직 간의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되므로 기존 노조의 단협이 분할에 의하여 소멸된다는 견해와, 분할 전후의 조직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협도 새로운 노조에 승계되어 효력을 유지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노조의 분열
1) 의의
노조의 분열은 기존 노조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별도의 노조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분열절차
기존 노조의 규약상 변경사항이 있으면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분리되어 설립된 노조는 창립총회를 하고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3) 법적 효과
기존노조의 조합재산과 단협의 새로운 노조로의 승계여부에 대하여 ⅰ) 실질적인 조직 분열로 보아 신설노조에게 조합원 수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ⅱ) 기존노조는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새로운 노조는 조직상 별개의 존재이므로 기존 노조의 재산이나 단협을 원칙적으로 새로운 노조에 분할/승계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Ⅲ. 노조의 조직변경
1. 서
1) 개념
노조의 조직변경이란 노조가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조법 규정
조직변경은 통상 규약변경을 수반하는 데, 조직변경와 규약변경은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특히 규약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집/비밀/무기명 투표를 요한다.
2. 조직변경의 요건
1) 노조법상 노조일 것
노조의 조직변경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와 제1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나 일시적 쟁의단은 법률상 조직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실질적 동일성이 있을 것
① 서
노조의 조직변경은 노조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② 실질적 동일성 유무판단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ⅰ) 산업별 연합단체가 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되거나 그 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전후로 대상근로자의 범위나 목적 등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ⅱ) 기업별노조가 그 조직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목적이나 기관구성 등에서 기본체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판례는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한 조직형태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조직변경의 유형과 절차
1) 좁은 의미의 조직변경(=조직형태의 변경)
① 의의
좁은 의미의 조직변경이란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의 방식에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연구
파일이름 :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연구.hwp
키워드 : 노동조합,조직변동,노동조합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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