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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te458d
- 2020년 12월 31일
- 2분 분량
인간배아복제 Report
인간배아복제
인간배아복제의 개념과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인간배아복제[2][1]
서론
본론Ⅰ –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정의
본론Ⅱ -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두 가지 입장
본론Ⅲ - 나의 입장과 주장의 근거
결론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나의 입장은 상업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을 제도를 도입한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확실한 제도만 도입된다면 인류에게 가져다 줄 무한한 혜택을 져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인간배아 복제 기간세포 분리 특정부위 세포배양 환자에게 세포이식의 단계를 통해 얻어질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절단된 팔다리를 재생시킬 수는 없지만 수 만가지 세포성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이 방법을 통해 인간의 노화를 결정하는 세포 내 ‘텔로미어’를 복구해줄 경우 늙지 않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간 배아 복제와 기간세포 분리 연구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생명과학의 큰 흐름이 됐다는 것도 주장의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만이 이 연구를 금지한다면 분명히 외국에 뒤떨어지게 될 것이고 정작 이 기술이 필요할 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인간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윤리적으로 생명체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복제된 배아는 난자와 정자의 수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고 싶다. 실제로 세포 덩어리로 보이는 복제 배아는 아무런 기관도 없고 감각을 지니고 있지도 않다. 자체 생존 능력이 없는 복제 배아는 포배기 이후에 자궁벽에 붙지 않는다면 세포 덩어리에 머물 뿐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제된 유기체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생물학적 실체로서 ‘활성화된 난자(activated egg)’구실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치료용 복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윤리적 비판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부닥치는 부분이 ‘복제인간’의 출현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황우석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첫째, 정부 내 ‘생명윤리주제심의위원회’ 같은 조직을 구성해 인간 배아 복제나 유전자 연구를 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전심의 중간보고 사찰을 실시하고 둘째, 인간 복제가 사실상 가능해진 만큼 이를 막을 법적 규제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것이다. (인공 복제 수정란의 어느 단계까지를 인간으로 봐야 하는지 법으로 정할 필요도 생긴다.)
마지막으로 유전자혁명시대를 대비한 생명 윤리 교육의 강화를 제안했다.
이와 같이 인간배아 복제는 허용하되 적절한 규제가 있다면 부작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어마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DOC 파일
자료제목 : 인간배아복제
파일이름 : 인간배아복제.doc
키워드 : 인간배아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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